LGU+ 대리점, 판매점에 가입해지 고객분 판매장려금 환급 요구
자체 감시 시스템 '유명무실'…유통망 상생협력 실행되나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가입자당 수수료를 주는 판매장려금 정책이 유통망에 불리하게 운영되면서 말단 오프라인 판매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가 판매점을 매수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타사와의 신뢰 및 유통망과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금을 장기 미납한 고객의 가입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들에게 요금상품을 판매한 일선 판매점에 판매수수료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사에서는 가입자가 6개월 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매달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부터 '직권해지에 따른 환수 리스트'란 문서를 받아왔다. 거기에는 A씨가 휴대폰을 판매했던 고객 중 6개월 간 요금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가입 해지된 리스트와 판매 당시 A씨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총액이 기록됐다. 

A씨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은 "고객이 해지됐으니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첫 고지서의 환급 요구액은 2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대리점에서 1~2년 전 기록까지 다 찾아 매달 해지 고객에 대한 수수료 환수 정책을 펴고 있다"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정책에서 통신사와 직접 거래하는 대리점의 경우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소정의 판매장려금과 고객이 매달 납부하는 요금의 7% 수준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1인당 30만~4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고 끝난다. 

A씨는 "판매처는 가입 고객과 거래를 마치면 해당 고객이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는지 알 방법도 없다"면서 "고객이 요금을 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수수료를 도로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에 A씨는 "대리점에 부과된 환급 의무가 판매점에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은 이통사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도 일정 부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해지했다고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불법보조금, 불·편법행위 등의 급증으로 이동통신3사가 협력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임한 자체 '자율정화 시스템' 제도가 무색하게 감시 수단인 판매처를 매수한 불법 행위가 포착됐다.

KAIT의 자율정화 시스템은 유통망인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이통사 몰래 섭외하고, 시장에 뿌려지는 불법보조금을 모니터링한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섭외된 판매점을 '안테나 매장'이라고 부른다. 안테나 매장은 이통3사에서 하루에도 수시로 변경·지시하는 판매장려금 정책을 KAIT에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KAIT는 어떤 이통사가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시장에 뿌리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지난 29일 폐업을 앞둔 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자 B씨의 양심고백으로, 감시 대상인 LG유플러스가 감시 수단인 안테나 매장을 매수하는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LG유플러스 본사 정책팀 소속 차장 A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A차장은 "SKT·KT로부터 받는 정책을 공유해주면 매달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2017년 10월 A차장으로부터 매장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KAIT에게 연락 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했다. A 차장이 B씨 판매점을 KAIT의 안테나 매장으로 등록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했다는 정황임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안테나 매장이 무엇인지 몰랐던 B씨는 이후 A 차장에게 "20만 원을 더 줄 테니 KAIT에 보고하기 전에 LG유플러스에 해당 보고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됐다. A 차장은 B씨에게 LG유플러스 판매장려금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축소하고, 경쟁사인 SKT·KT의 장려금은 실제보다 부풀려서 KAIT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LG유플러스에 유리하도록 보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다.

최 씨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차장과의 카톡방은 개인적 연락이 아니라 LG유플러스 정책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이었다는 것이다. B씨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장려금이 깎이는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통신사로 소비자가 개통하면 보상이 적으니, LG유플러스로만 개통하도록 유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허위 보고로 소비자와 판매점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와 KAIT의 자율정화 활동이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통사가 결국 불법으로 돈을 뿌리는데 자체 감시 체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안테나샵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환수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KAIT가 하는 모니터링은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며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사업자한테만 통보 돼 자율 시장 자정활동에 활용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3사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등 '이용자 기만 행위' △불법 판매채널 운영으로 인한 '유통망 차별 행위' △부속 계약에 따른 환수·차감 등 유통망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불법 영업점 채증 및 관리강화, 성지점 관리 및 제재 등 통신사·유통망 간 구체적 '상생협약' 실행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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