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접 수입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하고 저장시설 갖춰야

사진은 현대중공업 LNG추진 원유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사진은 현대중공업 LNG추진 원유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예상되는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돼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②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③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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