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고칼슘우유' 마시고 식중독 진단
소비자 "큰 보상바라는 '블랙컨슈머' 취급에 기분 상해"

지난 3일 구입한 유통기한이 7일까지인 동원 고칼슘우유(왼쪽)와 우유를 따라 마신 컵에 하얀색 덩어리가 남아있다. (사진=A씨 제공)
지난 3일 구입한 유통기한이 7일까지인 동원 고칼슘우유(왼쪽), 우유를 마신 컵 아래 하얀색 덩어리들이 남아있다. (사진=A씨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동원F&B가 자사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를 마치 ‘블랙컨슈머’로 취급하며 피해호소를 나 몰라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제보에 따르면 김해에 사는 49세 소비자 A씨는 지난 3일 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4일 남은 ‘동원 고칼슘우유’ 제품을 구매했다.

귀가해 우유를 한 잔 마신 A씨는 맛이 이상함을 느꼈고, 우유를 따라 마신 컵 아래서 작은 하얀색 덩어리들을 발견했다. 마시면서 상한 우유임을 바로 알아채지 못한 이유는 우유를 마시기 직전 단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탓에 미각이 조금 이상한 것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매한 마트에 전화를 걸어 우유가 상했다고 말을 하자 마트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마트 측의 과실이지만,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의 경우는 제조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가 3일 구매한 ‘동원 고칼슘우유’의 유통기한은 8월 7일까지였다.

그날 밤 A씨는 밤새 4~5회 가량 설사를 지속하는 등 복통을 겪었고, 집에 구비해 뒀던 지사제를 먹은 후에야 증세가 나아졌다.

다음날 출근 후 동원F&B 콜센터로 연락을 취한 A씨에게 회사는 사과와 함께 그의 현재 상태를 물었고, 지사제를 먹은 후 나아지고 있는 듯 하다는 그의 대답에 오후에 다시 증상을 묻는 통화를 한 차례 더 한 후 사과의 뜻으로 선물세트를 보내기로 한 후 통화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증세는 악화됐다. 설사증세는 지속됐고 계속되는 설사로 면역력이 떨어지며 입술에는 포진까지 올라왔다. 6일 병원을 찾은 A씨는 세균성 식중독과 포진형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사진=A씨 제공)
(사진=A씨 제공)

가벼운 설사로 끝난 일이 아닌 만큼 병원을 다녀온 후 A씨는 동원F&B 콜센터로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고, 콜센터 측은 제품 수거 등을 위해 경남지역 담당자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줬다.

하지만 이튿날 연락이 온 지역 담당자는 “굳이 방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왜 상한 걸 알면서 먹었냐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을 이어나갔다.

방금 사온 우유였고 유통기한이 충분한데다 직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미각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었다는 A씨의 설명에 지역 담당자는 “더 많은 보상을 원해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치료비를 비롯해 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상품권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에 우유를 구매해 마시고 한 주 내내 식중독으로 고통을 겪은 A씨를 ‘블랙컨슈머’로 몰고 가는듯한 지역 담당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A씨는 “보상은 필요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다시 한 번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담당자는 전화는 받지 않은 채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신에게 하지 말고 콜센터로 하라’는 문자만 한 통 보내왔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의 말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지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에 따른 해결 기준에는 어긋나는 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농제품류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났을 경우 해결기준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다.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동종업계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에 이상이 없는 자사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회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경남지역 담당자분은 처음 전화할 때부터 마치 보상을 바라고 상한 우유를 알면서도 일부러 먹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주 내내 직장생활을 겸하며 지속되는 설사증상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입안도 다 헐었다”며 “몸도 상하고 시간적 금전적 피해도 입었는데 블랙컨슈머 취급까지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클레임건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결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치료비 지원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우유를 구매한 구매영수증(왼쪽)과 지속되는 설사 증세로 면역력이 떨어져 A씨의 입 주변에 포진형 피부염이 발생한 모습 (사진=A씨 제공)
3일 우유를 구매한 구매영수증(왼쪽)과 지속되는 설사 증세로 면역력이 떨어져 A씨의 입 주변에 포진형 피부염이 발생한 모습 (사진=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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