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기인 대출 연체이자 부담없이18일에 상환가능

여의도 증권가 풍경 (사진=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풍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시공유일로 인해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18일에 상환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또,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외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