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20 출시 앞두고 벌써부터 사기피해 속출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의 인기를 실감하듯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단말기 장기할부 경우 이통서비스 약정(24개월) 종료 후 단말기(48개월 약정) 잔여 대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사용자 경우 유통점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서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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