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안정 위해 시행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자격 심사 후 입주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