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지난 2월 SK이노 조기 패소 판결 내려…10월 중 최종 판결 날 듯
국내서 명예훼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걸려있어…이달 중 1심 결과 나올 예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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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국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사는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소송-맞소송, 추가소송 등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영업비밀침해는 미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 LG화학이 먼저 승기를 잡았으나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7일 열 예정이다. 

LG화학은 앞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5월에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 해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제소하며 반격했다. LG화학 역시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이 회사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맞섰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을 LG화학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놓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당초 오늘인 13일 오후 2시에서 오는 27일 오후 2시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이달 내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양사의 전략 설정이나 국내 여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선 아직 특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미국 ITC가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7월31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분쟁과 관련해 “배터리 사업은 기술 가치가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결 전) 양사가 합의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 현재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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