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발의 배경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그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이 관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및 축조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등은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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