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동원, 김승남,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진선미, 최규성, 최동익

◆제안이유

현행법상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험 및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안내용

이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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