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동원, 김승남,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진선미, 최규성, 최동익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나 자동차 전문학원의 강사자격 및 기능검정원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2~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응시제한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2~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정 취득 운전면허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나 전문학원강사자격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이에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운전면허시험은 6개월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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