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관영, 김기준,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박주선, 이개호, 이종걸, 이찬열, 정성호,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황주홍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일종인 대형 아울렛의 입점이 상권독점이나 지역상인의 시장퇴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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