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경대수, 김성찬, 김우남, 김제식, 김종태, 배덕광, 서상기, 유승우, 이종배, 주호영

◆제안이유

현행법 제108조제1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앙회의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에 반해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근거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은 법률에 직접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근거를 정하고 있으나,「새마을금고법」은 시행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이에 유사법률과 동일하게「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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