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광진, 김동철, 신경민, 신기남, 오제세, 우원식,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정성호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상권영향분석의 범위가 3k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규모 및 소재지를 고려해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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