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백재현, 신정훈, 유성엽, 최민희, 최원식, 황주홍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가격의 90%만 인정하므로 실제 가격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산출식의 조정계수를 1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AMS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을 법에 명시하고 지불금 산출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지원대상품목의 총수입량 및 기준총수입량 등의 산출방법과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급단가를 기준가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하고 조정계수는 1로 하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장관이 정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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