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성곤, 김우남,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백재현, 송호창, 오영식, 이개호, 정성호, 정청래

◆발의 배경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거주지가 용도변경되어 농촌·준농어촌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행 왔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보금자리 사업을 수년 째 지연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요내용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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