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이노가 LG화학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서 원고 패소 판결
LG화학 "SK이노 주장 신뢰성에 의구심,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의 가능"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과거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을 LG화학이 무단으로 깼다는 주장이다.

반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건 ‘한국특허 775310’였으며 이와 동일한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올해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어 한미 양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LG화학은 이날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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