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고속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제공" 간주

금호아시아나 본사(사진=뉴시스)
금호아시아나 본사(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사장 한창수)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고속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82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27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GK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5년간 LSGK와의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LSGK가 기내식 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 제기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에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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