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 BNK금융 회장, 지난 3월 연임···3년 임기
부산·경남은행, 금융투자상품 리스크 관리 미흡···불완전판매 소지도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BNK금융지주 홈페이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BNK금융지주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138930, 회장 김지완)에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BNK금융에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BNK금융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 공모를 진행할 때, 그룹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 1회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1차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있어 그룹 외부 후보군과 공정 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룹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서류심사를 실시해 평가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룹 대내‧외 CEO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심사 및 관리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의 경우 추천경로가 이사회 사무국과 현직 사외이사로 편중돼 있고, 임추위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점에 임박해 명확한 이유 없이 후보군이 대거 제외되는 등 상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외이사의 전문분야가 경영(경제), 법률, 회계 분야에 국한돼 있어 여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 측은 “외부전문기관 등 다양한 추천경로를 활용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군을 확보하는 한편, 사외이사 후보군 자격 및 역량에 대한 검증횟수를 늘리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지난 3월 3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BNK금융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부산·경남은행의 금융투자상품 심사‧선정, 판매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할 때 전체적인 상품 판매전략, 위험상품 편중방지, 한도설정 등에 대한 심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상품선정위원회가 실무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리스크수준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품심사기준이 기초자산별로 세분화 돼 있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유형별 리스크를 감안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소지도 있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해 투자자 성향 파악 후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투자자가 작성한 가입서류를 계좌 신규개설 이후에 일괄스캔해 BPR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어 판매직원이 임의로 전산입력을 통해 신규계좌 개설 후 가입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고위험(1~2등급) 및 고난도 상품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했다. 또 고객정보관리시스템(CRM)과 펀드‧신탁시스템에서 알림서비스(SMS·E-mail) 신청정보를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BNK금융의 임원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등을 지적했으며, △자회사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자회사의 고객알림서비스 관련 내부통제체계 강화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