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명단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식,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현미, 박남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오영식, 우원식, 원혜영, 이개호, 이인영, 이찬열, 장병완, 전정희, 정진후, 조정식, 주승용, 홍영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활동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촉진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며 현행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해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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