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과 NH농협손해보험(대표 최창수)이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사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KB손보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과징금 7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KB손보는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6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체결 이전의 병력 등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억80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또 184개 보험상품 44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6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400만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농협손보도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수법은 KB손보와 비슷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아 챙기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 등 제재가 약하다 보니 ‘걸리면 내면 된다’는 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금융사와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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