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KT·LGU+·SKB 등 통신4사에 과징금 8억7천만원 부과
과징금, LG유플러스가 업체 중 가장 많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형TV 또는 10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업계에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허위·과장 광고의 특성상 점검 사실이 공개될 경우 광고물을 은닉하거나 철거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전단지·현수막 등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 △SK텔레콤 8.3% 순이다. 

온라인 광고 위반율은 △판매점 57.1% △KT 54.5% △SK텔레콤 40% △LG유플러스 14.3% △SK브로드밴드 7.1%로, 오프라인 광고의 위반율인 △SK브로드밴드 31.1% △KT 26.9% △LG유플러스 26.2% △SK텔레콤 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한 광고 등이다. 

다음으로 '과장광고'가 36.6%로 뒤를 이었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했다.

23.9%로 조사된 '허위광고'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으나,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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