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기사는 전혀 무관" 반박, 李 부회장 기소 이후 첫 공식 입장문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기반으로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신문에 게재된 삼성물산 광고가 언론사의 보도 방향 및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발표문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최고위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나온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문이다. 

11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된 한겨레신문의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와 지난 10일자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기사에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삼성은 나흘 동안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들에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먹튀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사를 언론사에 광범위하게 청탁했다"고 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실렸으며, 한겨레에도 2015년 7월 13일과 7월 16일에 1면 하단에 각각 두차례 게재됐다.

변호인 측은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검찰의 공소장 133페이지 전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도 변호인단은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7일에 법률전문가 기고를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했는데 스스로 이에 반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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