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유진투자증권(001200, 대표 유창수·고경모)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지난 10일 양 기관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