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김장실, 김종태, 류지영, 손인춘, 송영근, 이한성, 정병국, 정용기, 조명철, 홍일표

◆제안이유

최근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한 방산비리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한 시험평가로 인하여 군 요구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성능 미달의 무기체계를 무리하게 고액의 비용을 들여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행 「방위사업법」은 시험평가의 중요한 사항인 방식이나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국방부훈령에서 이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방산비리를 예방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주요내용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의 중요한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한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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