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6일 '삼성생명 제외' 요청 한겨레 보도 반박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라는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검찰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고, 당시 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며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