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개조 볼보 XC90 자율차, 도로 테스트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볼보측 "우버와 기술협력 사실 없어"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이 합작한  ARGO 자율주행차 모습(사진=로이터)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포드와 폭스바겐이 합작한 ARGO 자율주행차 모습(사진=로이터)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자율주행차에 의한 세계 첫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 업체가 아닌 운전자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차 1~5단계 기능에서 놓고 볼 때 3단계 이상부터는 자율자동차가 운전자 대신 직접 운전을 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완성차 업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버린 것이다.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도로나 날씨 상태 등이 좋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가담하지 않아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15일 英로이터·美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주(州) 검찰은 올 8월 27일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라파엘 바스케스(46)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경위는 2018년 3월 18일 밤 10시쯤 애리조나 중남부 도시 템피 시내 교차로에서 美택시 공유업체인 우버가 볼보 XC90 차량을 가지고 도로 테스트 중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49세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당시 사고를 낸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SAE 기준 3단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센서가 보행자 충돌 6초 전쯤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 등의 물체로 잘못 식별했고, 운전자에게 경고음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우버 엔지니어들이 자율주행 프로그램과 연동된 볼보차의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활성화로 해논 점이 이번 기소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

NTSB는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약 1.3초 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애리조나주 지방검사인 앨리스터 아델 담당 검사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다면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차량의 운전자는 충돌 당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볼보코리아 측은 “우버와 전략적 협력을 맺은 적은 없다. 다만 올 6월 미국 자율주행 업체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사건이 국내가 아닌 해외 이슈다 보니 명확하게 볼보차에 결함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재판은 2021년 2월 11일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 재판 결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오는 10월 8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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