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핵심부품 결함은 아니야"
보상금 최대 3500달러, 160여만대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LG전자(066570, 각자대표 권봉석·배두용)가 미국에서 자사 냉장고 결함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 북미법인과 소비자들간 냉장고 집단소송을 양측 합의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된 LG전자 프렌치도어(3도어 이상), 양문형 냉장고 등 일부 모델에서 냉각 관련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수리비 등 보상을 요구했다.

LG전자는 분쟁 과정에서 핵심 부품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끝내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냉장고 콤프레서(응축기) 등 핵심 부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았다.

LG전자는 해당 냉장고를 소유한 소비자들 가운데 부품 교체 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최대 3500달러(약 400만원)를 보상할 예정이다. 미국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31개, 160여만대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냉장고가 이에 포함되면 LG전자에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합의금에 더해 제품 보증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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