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법적 대응 예고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내당지역주택조합원 (사진=뉴시스)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내당지역주택조합원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공동사업주체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7월 대구시에 시공사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서희건설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조합에 통보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원 대다수가 시공사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의 일부 임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을 16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대구시에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서희건설과 시공예정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건축심의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을 완료했지만 서희건설이 사업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협약을 해지한 뒤 GS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한편, 2019년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담당하던 서희건설 관계자 2명이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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