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형 2614조원…작년 대비 10.98%↑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상윤 기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20년 1월기준) 가격 총합은 2921조 2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전체가격 총액은 2921조 271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공동주택가격 총액 2646조 3549억원보다 10.4% 상승한 금액으로 2020년 국가예산(512.3조)의 5.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동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격 총액은 2614조 2350억원(89.5%),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71조 4802억원(2.4%),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35조 5565억원(8.1%)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전국 아파트가격 총액은 2019년 대비 11% 상승했다.

전국 연립주택가격총액은 2019년(67조 6242억원) 대비 5.7% 상승했고, 전국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019년(223조 772억원) 대비 5.6%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 총액은 956조 5327억으로 전국 아파트가격 총액 대비 36.6%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2019년 총액(808조 ,803억원) 대비 18.3% 상승했다. 

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공동주택가격 총액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울산-5.09%, 강원 –0.04%, 충북 –3.09%, 경북 –5.23%,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은 울산 –6.12%, 충북 –3.26%, 충남 –0.65%, 경북 –4.94%, 경남-5.04%가 하락했다. 신규 공급물량 과다, 지역 경기 둔화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동주택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세종의 아파트 가격 총액(27조 2159억원)은 다세대주택가격 총액(599억원)의 457배에 달했다. 신도시로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이 형성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공동주택별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제주로 제주 아파트가격 총액(12조2,037억원)은 연립주택가격 총액(4조 8278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이 불어 고급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 6800만원이었고, 최저 아파트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의 뉴코아 아파트로 469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 92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일산주택으로 315만원이었다. 

다세대 주택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 92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강원 영월군 영월면에 장릉레져타운으로 25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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