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모두 기각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006360, 대표 허창수, 임병용)은 2013년 전년도 사업보고서에 약 16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해 주가가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GS건설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4억원대였던 청구금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특성상 전체 피해자의 손해액이 반영돼 약 43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법원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상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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