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경고 등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지역농협에서 특정인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구 다사농업협동조합에 기관경고와 임원 4명 및 직원 11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다사농협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약 149억이나 초과했다.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다사농협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명의 차주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54건, 총 444억2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148억6400만원(자기자본의 64.7%)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과 같은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지도·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등 5년 동안 약 12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여신 등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종합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고 있다”며 “사전적으로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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