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움직임…"인과관계 밝히기 쉽지 않을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검찰이 지난 2016년 발생한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 부서가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맡아서 앞선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맥도날드는 이를 부인했고 이듬해 피해아동의 부모는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맥도날드에 납품된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Shigatoxin)’ 유전자가 검출되긴 했으나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작년 1월 맥도날드와 관련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고, 같은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맥도날드가 수사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피해아동 측과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한다. 맥도날드 측은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합의 당시 맥도날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업계 측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경우 미국에서도 같은 소송이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승소했다”며 “이런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시간이 몇 년이나 흐른만큼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