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가맹점사업자 협상력 강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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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의 증가로 인해 가맹금 등 투자금 손실을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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