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및 존속법인 사내유보금 콘텐츠 투자 조건 부과
현대퓨처넷, 미디어 콘텐츠에 658억 투자
KT스카이라이프, 이르면 10월 초 매각 본계약 체결 탄력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대표 김철수)의 현대HCN(대표 류성택) 인수를 위한 전제조건인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승인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조건은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고 이행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1), 법률(1), 경영․회계(1), 기술(1), 시청자(1)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향후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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