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BMW 본사 사무실(사진=뉴시스)
서울시 중구 BMW 본사 사무실(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최근 약 3년간 국내에서 리콜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동차 업체는 BMW코리아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 중인 완성차 업체 중 절반가량 차지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기준 리콜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이 중 BMW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 285억원 대비 45.9%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천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천만원)△ 기아자동차(16억3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3년간 국산차 업체보다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대부분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

특히, BMW가 이번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이유는 이른바 ‘BMW 화차(火車)’ 화재 결함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경우 제조‧판매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특히, 완성차 및 부품제조사들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해 리콜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발생된 손해액에 5배 이하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앞서 지난 2018년 잇따른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 소속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사전에 디젤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판단 하에 2019년 11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까지 12억7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추가돼 총 13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을 대상으로 도어락(차문) 잠김 오류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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