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민간은행은 '석탄선언' 하는데 정작 국책은행은 계획도 없어"

KDB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투자를 놓고 국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KDB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투자를 놓고 국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 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두고 14년 이상의 장기 석탄금융을 금지한 OECD 합의를 무력화한,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의원이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자바 9•10호기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034020, 대표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손익을 –883만 달러, -708만 달러로 각 평가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오 의원은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이다.

대출 기간도 15년으로 OECD가 2015년 11월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초초임계 기술 적용•최빈국 사업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 제공을 금지한다. 금융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14년(12+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합의의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오 의원은 이 같은 논리로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기만 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말 그대로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은행이 잇달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탈석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SBC,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은 더 이상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KB금융지주도 2020년 9월 국내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인니 자바 9•10호 대출약정 4740억 제외). 영국 기후변화 씽크탱크 E3G는 2019년 11월 아시아에서 파리협약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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