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사 후 '견원지간' 돼…소송만 10여 차례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지난 2018년 불거진 윤홍근 BBQ 회장의 횡령 사건에 bhc가 연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BBQ와 bhc와의 오랜 악연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3년 bhc가 BBQ에서 분사한 후 현재까지 벌써 10여차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두 회사는 한때 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원지간’이 되면서 애꿎은 가맹점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윤홍근 BBQ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비를 댔다는 제보를 했던 A씨가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 그 배후에 bhc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보도 후 bhc는 공익제보를 도왔을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며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A씨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는 A씨가 BBQ 근무 당시 개인비리를 (윤 회장에게) 감추기 위해 조작해 두었던 서류들을 윤 회장 횡령의 증거로 bhc에게 넘겼으며, 이후 허위 제보로 인해 BBQ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바로잡고자 사실을 알리게 됐다는 내용의 후속 기사를 보도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개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BBQ와 bhc의 오랜 갈등관계를 이용하려다 결국 자신의 비리행위가 적발되자 사실을 털어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BBQ는 A씨의 허위제보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고, 불매 위기까지 겪었으며, bhc 역시 개인이 조작한 증거에 속아 허위 제보를 도운 셈이니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치킨업계 2, 3위를 지키고 있는 두 기업이 한 개인으로 인해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결국 두 기업의 깊은 갈등관계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가 소송관계에 얽혀있지 않았다면 경쟁사의 비리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A씨의 말을 들었어도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진흙탕 싸움으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BBQ는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를 패키지 딜 방식으로 얹어서 팔았고, bhc는 BBQ로부터 10년간 물류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받는다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첫 소송은 바로 다음해 시작된다. 당시 bhc를 인수한 사모펀드 로하튼이 2014년 9월 BBQ가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고, BBQ는 허위기재에 따른 배상액 96억원을 로하튼에 지불해야 했다.

같은해 BBQ 직원들은 bhc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품질검사실에서 당시 bhc가 개발 중인 ‘별에서 온 코스치킨’ 시제품을 훔쳐 월례조회에서 시연한 사실이 적발되며 bhc가 이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법원은 절취 공모에 가담한 BBQ 직원들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소송은 3년 후 이어졌다. 2017년 BBQ는 신메뉴 등 자사 영업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bhc와의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bhc가 BBQ에게 물류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239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BBQ는 bhc 임직원 수십명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bhc와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고, 박현종 bhc 회장 등을 ‘매각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건의 경우 bhc 임직원 1명만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다. BBQ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2018년 2월 bhc는 BBQ에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액 중 537억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또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2018년에는 bhc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당시 파워블로거를 통해 bhc 비방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BBQ는 bhc에게 △트럭랩핑 손해배상청구소송 △과거미지급상품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BBQ 패소 판결이 났으며, 이천부지 철거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올해 6월 BBQ 패소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수년간 이어지는 양사의 진흙탕 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가맹점주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되는 비방전에 소비자들도 피로감을 느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BBQ와 bhc의 오랜 싸움은 지켜보는 입장에서 도를 넘어섰다고 느껴진다”며 “어느 한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로서 서로를 헐뜯기만 하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불매운동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브랜드를 믿고 창업한 가맹점주들일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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