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규칙위반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 요구…가맹점주 신고로 적발
금품수수 실체 없어 경징계 처분…업계 "명확한 정황있으면 해고가 일반적"

(사진=블라인드 갈무리)
(사진=블라인드 갈무리)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롯데리아 슈퍼바이저(SV)가 가맹점에 금품을 요구한 것이 적발됐지만 회사가 노조 임원이라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롯데GRS가 노조 임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경징계 처분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시한 롯데GRS 직원 A씨는 “징계를 받은 슈퍼바이저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가맹점의 가맹점 규칙위반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가맹점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연히 해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집행부 지부장을 오랜 기간 맡아왔기 때문에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회사와 노조 간의 은밀한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은 A씨 뿐 아니라 또 다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GRS 또 다른 직원으로 추정되는 B씨는 “가맹점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는 건 당연 퇴직사유일 뿐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그 사람이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약한 징계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와 직접 대면하는 슈퍼바이저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한 B씨는 성실히 근무하는 슈퍼바이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회사 측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GRS 관계자는 “해당 슈퍼바이저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맞으나 점주가 사내 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실제 금품수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금품수수의 실체가 없어 중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노조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GRS의 징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의 규칙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명확한데도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금품수수는 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해고된다고 보면 된다”며 “회사마다 인사 규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명확한 금품수수 정황이 있는데도 경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를 한 점주 입장에서 해당 슈퍼바이저가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길 지 의문이다”라며 “롯데리아가 작은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점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놀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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