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본사 외관(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 본사 외관(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대표 한창수)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12시간 연착으로 당시 탑승예약자인 승객 한명 당 4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지난 2018년 7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었던 승객 76명이 지연 결함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손배) 소송에서 원고(승객)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15일 낮 1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출발, 같은날 오후 6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였지만, 하노이 국제공항 이륙 전 항공기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이 발견돼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에 탑승해야 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아시아나항공기는 당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늦은 다음날 7월 1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한 명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제공하라’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체 결함을 대비한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기체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원고) 손을 들어줬다.

특히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돼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에게 정신적 손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측이 대체 항공편 운항과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이용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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