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12일 기소…회삿돈 47억 위법 사용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 김태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같은 해 7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무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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