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예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입증할 자료 충분"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bhc가 경쟁사 비방 의혹을 편향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해당 기사의 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bhc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 BBQ직원인 주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해 명예와 기업신용을 훼손한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bhc는 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법적 절차도 진행했다.

bhc는 “허위 사실 유포와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한국일보는 BBQ 윤홍근 회장의 유학 자금 횡령 관련 건에 bhc가 주씨를 통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이는 주씨의 진술만을 가지고 제기됐다. 

주씨는 지난 2018년 한 방송사에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 17억을 횡령했다는 공익 제보를 했던 제보자다. 모든 제보는 주씨가 직접 자료들을 준비해 진술했으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됐다.

하지만 주씨는 2019년 10월경 돌연 입장을 바꿔 BBQ 진술서에 본인이 공익 제보한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bhc 지시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bhc는 주씨 진술 번복 계기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그간 동종업계 브랜드인 BBQ와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bhc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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