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중FTA 체결 이후 무역피해급증, 올해만 14건 발생

인천신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인천신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매출이 감소한 피해기업의 무역피해 호소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무역피해조정기업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FTA로 인한 무역피해는 총 145건으로, 피해액만 17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9년 38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40건으로 증가추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SEAN 40건, ▲EU 27건, ▲미국 14건 순이었다.

피해액 규모는 무역조정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이내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ASEAN이 5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413억원, ▲미국 282억원, ▲EU 225억원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8년 ‘자유무역협정조정법’에 따라 FTA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와 컨설팅으로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무역피해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인력‧기술‧판로‧입지 정보제공 등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80%,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FTA로 무역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중진공의 컨설팅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피해조정기업은 총 101개사로 이 기간 절반 이상인 56개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조정기업 145개 중에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20.6%인 30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FTA체결로 국가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교역이 증가하면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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