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2억6000만원 제재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SBI저축은행(대표 임진구·정진문)이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SBI저축은행의 무자격자 보험 모집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직원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도 내렸다.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3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구매 상담 또는 소개를 진행했다.

다른 4개 지점에서는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 장소에서 보험 모집행위를 하기도 했다. 

점포 내에서도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경우도 적발됐다. SBI저축은행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 지점에서 총 140건의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외 장소에서 모집을 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 임직원이 보험상품의 구매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해선 안된다. 또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던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일부 영업점에서 보험대리점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 및 상담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는 해당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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