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어"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권순호, 정경구)이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IGC)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이 IGC에 제기한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은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파트 830세대, 오피스텔 125실, 상업시설 113실 규모의 1단계 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준공돼 분양이 완료됐다.

그리고 현재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실, 상업시설 147실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IGC는 2019년 7월 시공사 입찰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2월 '공사도급계약 기본조건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위해 공사비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IGC는 10월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했고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인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직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본약정을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IGC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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