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논란 책임" 사의···문 대통령 '반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최근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키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있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올해 연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되고, 이들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정은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당은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및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지난 10월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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