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제재 착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또 다른 판매사인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주 내로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라임펀드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검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이를 두 은행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검사의견서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중징계가 결정된 만큼, 은행권에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은행장을 역임한 상당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손 회장은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한차례 문책경고를 받았었다. 당시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연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당장 거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진데, 그때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9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에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해당된다. 함 회장 역시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 행장은 오는 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은행별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BNK부산은행 527억원 △BNK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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