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계약금 몰취 위해 소송 제기…HDC현산 법적 대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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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020560, 대표 한창수) 인수를 본격화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권순호, 정경구)과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002990, 대표 서재환) 사이에 계약금을 두고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지난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작년 12월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인수·합병방식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3228억원에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약 2조 1772억원 규모의 보통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323억과 2177억씩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항공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을 문제 삼아 채권단에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9월 금호산업이 ‘노딜’을 선언하며 인수가 불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납입한 계약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양측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충분한 실사를 거쳤음에도 추가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수의지 없이 그저 시간을 끈 것”이라며 “계약 해지의 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해야 한다”며 질권설정 해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의지에 변함이 없었고 상황이 변했으니 충분한 재실사가 필요했다”며 “오히려 계약 해지 책임은 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있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계약 해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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