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닌 한진칼 지분 인수는 경영권 분쟁 개입 의도" 비판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과도한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17일 논평을 내고 “산은의 이번 딜 구조가 막대한 외부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재벌 특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은과 한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및 인수 방안은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여기에 한진칼이 7272억원어치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의 아시아나항공 신주(63.9%, 유상증자 참여)와 3000억원의 사모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딜의 근본 의문점 중 하나는 산은 등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그 모회사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결정한 점”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은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경우 한진칼이 지주회사 행위규제상의 지분요건을 맞출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월 기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율은 29%로, 만일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전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상장회사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만을 사용해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한진칼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이 다소 희석되기는 하겠지만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은 측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 작업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이 계약상 주체였다면 경영권 변동 여부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주주의 지위보다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등 3자 연합의 지배권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구심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산은은 약 1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투자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는 산은의 이번 딜이 순수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만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