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한 해당 차주 "1인당 800만원선 손배 요구"

코나 EV(전기차)(사진=뉴시스)
코나 EV(전기차)(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대표 정의선)의 전기차 코나 EV 배터리팩 내부 과전류 추정으로 인한 화재사건으로 해당 차주 17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지금까지 총 14건(국내 10건, 해외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차주 170여명은 이번 코나EV 화재로 차량 신뢰가 훼손돼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지난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코나EV 차주들은 현재 1인당 800만원 정도의 손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해당 차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감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코나 EV 차주들은 현대차가 올 10월 16일부터 현재 배터리 충전량을 조절하는 기능인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업데이트만으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배터리 팩 전체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나 EV에 탑재된 배터리 업체는 LG화학인데 소송전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현대차 뿐만 아니라 LG화학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손배소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 정세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총 14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달 전세계 총 7만7000대 정도의 리콜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현대차는 국내 리콜 조치로 지난달 16일부터 BMS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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