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심서 BMW가 유족에게 각 4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시 중구 BMW 본사 사무실(사진=뉴시스)
서울시 중구 BMW 본사 사무실(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지난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한 부부가 몰던 BMW 승용차가 갑작스런 급발진성 사고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가족 측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이유로 손해배상(손배)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급발진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BMW 측이 숨진 부부 유가족 2명에게 각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4일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부근에서 검은색 BMW 승용차 1대를 몰던 부부가 갓길을 달리던 중 원인 모를 급가속 중에 나들목 커브길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녹화된 주변 폐쇄회로 CCTV와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최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에서 사고 차량은 굉음을 내며 갑자기 질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족 측이 이번 2심에서 승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사고가 나기 전 운전자가 300m 넘게 비상등을 작동한 채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운전자가 차량에 이상이 생겨 비상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에선 유족이 패소했는데 이유는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급발진 결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2심 판결로 급발진 사고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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